이강덕 포항시장 소통 특강
“지진참사 재발 방지 위해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지진참사 재발 방지 위해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날달 30일 한동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리가 사는 포항,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소통특강을 통해 “지열발전소가 지진 촉발을 일으킨 인위적 재난이고 국가가 원인 제공자인 만큼 피해 주민의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주거불안,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경기침체 등 직간접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우리사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진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지진방재인프라 구축 등이 정부 추경 또는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추락한 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시민역량 집중을 강조하면서 포항의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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