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통해 법적근거 마련돼야”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통해 법적근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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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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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소통 특강
“지진참사 재발 방지 위해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한동대에서‘우리가 사는 포항,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통 특강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한동대에서‘우리가 사는 포항,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통 특강을 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날달 30일 한동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리가 사는 포항,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소통특강을 통해 “지열발전소가 지진 촉발을 일으킨 인위적 재난이고 국가가 원인 제공자인 만큼 피해 주민의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주거불안,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경기침체 등 직간접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우리사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열발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스위스 지진서비스(SED)와 같은 지진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진전문 연구소 설립과 해외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조사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진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지진방재인프라 구축 등이 정부 추경 또는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추락한 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시민역량 집중을 강조하면서 포항의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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