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필요’ 장기입원 근절한다… 수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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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필요’ 장기입원 근절한다… 수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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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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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장기입원으로 유인하는 요양병원 관행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자체의 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체계 개편이 실시된다.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입원 필요도’에 따른 수가를 마련하고, 요양병원의 편법 통로가 돼 온 본인부담금 할인을 제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수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고 수가적용기준이 복잡해 요양병원 자체의 의료적 기능에도 흠결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기존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구분, 수가적용기준을 ‘입원 필요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에,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를 병합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4개군)와 더불어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진 않으나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일컫는 ‘선택입원군’을 추가한다.

병원들의 환자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가적용기준을 더욱 단순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기존 환자분류기준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가도 기존(가중평균가) 대비 10~15%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중도는 현행 수가를 유지한다. 다만 요양병원이 일정 부분 회복 가능한 환자를 무작정 눕혀놓고 방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는 ‘탈(脫)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했다.
의료경도는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입원 자체는 일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로, 본인부담률 40%로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길어질 수록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를 입원기간 별로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개편 방안은 올 3분기 이내로 각 과제 별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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