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대구 위해… 강은희 교육감 선처를”
  • 김무진기자
“교육도시 대구 위해… 강은희 교육감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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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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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대교연, 항소심 선고 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오는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역 보수 성향 인사들로 꾸려진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지검이 지난 2일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함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6일 성명을 내고 “대교연이 그동안 강 교육감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 서명 운동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지키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강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구시민 및 교육계의 탄원과 호소, 강 교육감의 최후 진술에서 보인 교육자의 양심,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 등을 십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강 교육감의 취임 이후 성실한 직무 수행, 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기원하는 교육애 등의 정황을 충분히 참작해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대교연은 또 “만약 강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벽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적힌 벽보를 붙이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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