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늘부터 불법주정차 ‘안봐준다’
  • 이상호기자
포항시, 오늘부터 불법주정차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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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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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본격 과태료 부과… 평균 20~40건 접수
구청별 담당직원 1~2명… 인력 부족해 충원 목소리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신고를 받은 내용을 분류해 7일부터 본격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북구청의 경우 하루 평균 20~30건의 신고가, 남구청의 경우 하루 30~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외에도 경북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최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 구미, 경주의 경우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 신고제가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경북도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충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현재보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담당할 직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의 경우 양 구청에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현재 다른 업무 담당자까지 신고제 업무를 돕고 있다.
 포항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도 신고가 계속 들어와 불법여부 판단 등을 하는데 있어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늘려야 하고 만약 직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빠른 과태료 부과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신고제가 운영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빠르게 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했고 전국 80% 지자체들이 운영 중이다.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 받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을 2매 이상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사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보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 4곳이 대상이다.
 과태료는 현재는 1건당 4만원이 부과지만 오는 7월부터는 8만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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