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대구 북을)은 10일 내년 4월로 예정된 은행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등을 일반금융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현재의 형태로 유지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시켰다.
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안 의원은 “전문 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일반 금융권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 박탈과 대량 실업이 예상되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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