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강화… 축산물 불법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해외 축산물 불법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축산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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