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태경 의원 ‘지진 특별법’ 발의 환영
  • 이진수기자
포항시, 하태경 의원 ‘지진 특별법’ 발의 환영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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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주민 보상·피해지역 종합지원 계획 수립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지열발전소 영구정지 명시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의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일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과 앞서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는 포항지진이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드린다”면서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 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의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및 경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으며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담았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명시했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사업 시행 등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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