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월 인삼 채굴 시기 맞춰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추진됐으며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7월까지, 8~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신청 희망 농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75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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