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강 교육감 항소심 판결 환영”
  • 김무진기자
대교연 “강 교육감 항소심 판결 환영”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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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 정책·발전 기대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 보수 성향 인사들로 꾸려진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대구 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없는 각종 교육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구 교육 발전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당 표기 문제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강 교육감 측의 선처 호소 및 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법리적 검토, 법 기준의 공정한 적용, 여러 정황 등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제 대구교육청은 강 교육감의 모든 선거공약 및 교육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및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연은 마지막으로 “강 교육감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대구시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안겨 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교육, IB 교육과정의 단계적 도입, 1수업 2교사제, 학교 리노베이션 사업 등의 성공적 결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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