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 피했다
  • 김무진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 피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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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위법성 낮고 정당
경력 광범위하게 알려져”
13일 공판을 마친 강 교육감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3일 공판을 마친 강 교육감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경력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미 언론 보도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광범위하게 알려졌다”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재판이 끝난 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보물과 선거사무소 벽면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또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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