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행위 무더기 덜미
  • 김무진기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행위 무더기 덜미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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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구환경청, 6가지 위반 확인·조업정지 4개월 처분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폐수배출 등… 중금속 오염도 심각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 사진=뉴스1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가 없이 지하수 관정을 쓰거나 폐수 배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7~19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총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실시됐다.
 지도·점검 결과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에 지하수 52곳을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양수능력이 하루 100t이 넘을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도 심각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최대 3만배 이상 초과(0.28~753mg/L)했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역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를 정화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련소 측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침전조의 폐수가 흘러넘쳐 유출되고,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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