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회사로 하여금 타이거풀스의 당시 적정주가가 2만원인데도 3만5천원에 매입토록 지시함으로써 그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적어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것이 개인적 금전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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