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학생 건강체력교실 확대 운영
신체능력검사 대상 확대 촉구
학생 건강체력교실 확대 운영
신체능력검사 대상 확대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사진> 의장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장은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도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안엔 입시와 경쟁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의 체력 등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일반학생들로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신체능력검사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는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건강과 체력이 발달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라며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기 건강과 체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관심을 가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학생 체력 저하는 신체활동 부족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앞으로 이를 개선해 학생 건강 지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체육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건강체력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신체능력검사를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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