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직자들이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하는 등의 기강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 감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5개 유형은 `민생과 주민불편 방치행위’ `주민안전 및 재난예방 대책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공명선거저해’ `선심성 행정’등이다.
행자부는 11일 “대선의 해를 맞아 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해 공직기강 문란을 철저히 차단하고 상시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감찰활동은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실 등 각급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
민원부당지연이나 편법·특혜의혹, 각종위법행위, 단속회피, 생활민원방치, 무단이석, 허위출장, 행정기밀 유출, 선거캠프 방문, 근무시간 중 유세장 방문, 특정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지원, 특정후보 간접지원위한 편법예산 집행 등이 중점 감찰대상이다.
한편 행자부는 9월까지 실시한 1단계 각종 감사 및 감찰활동에서 총 190건의 법령위반 및 비위사례를 적발해 249명을 징계 또는 훈계요구(중징계15,경징계 79명, 훈계 155명)조치 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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