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LPG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관련 교육만 이수하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충전 규제 완화와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14일)·시행규칙(21일)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저장능력 100톤(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규모가 작은 충전소여도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가스기능사만을 안전관리자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불을 다루는 기구, 즉 화기와의 이격 거리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 공간에 있는 경우엔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소와 추출기 간의 이격을 8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며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차량 소유자가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중복이 되고 비정기적으로 충전소에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하는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수소경제 확산을 이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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