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의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예비판정(4.51%)보다 1.28% 낮춘 3.23%로 설정한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율 3.23%는 반덤핑 관세 2.68%에 상계 관세 0.55%를 합친 수치다.
앞서 지난 10월 미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적용됐던 59.72%의 관세를 55.21%포인트 낮춘 4.51%로 조정한 바 있다. 4.51%의 관세율에는 반덤핑 관세 2.78%와 상계관세 1.73%가 포함됐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제로 인해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줄여 놓은 상태”라며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 만큼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물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냉연강판은 철강 반제품은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뒤 두께를 얇게 만든 ‘열연강판’을 다시 세척 후 압연해서 만든 강판으로 자동차의 차체 전기제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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