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 엄격한 요건에 실효성 미미
  • 손경호기자
가업상속공제제도 엄격한 요건에 실효성 미미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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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증여세법 개정
공제대상 늘리고 한도 늘려
가업상속 활성화 도모해야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추진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2개 기업이 기업당 16.5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공제 규모도 미미했다.
 이에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500억원→400~10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企業)승계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된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공제한도 5→9억원, 공제율 80→100%)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던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9억원 상당의 주택(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세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999년 개편 당시부터 20년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상속·증여세율 구조를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 축소(4구간→3구간) 및 세율을 인하(10~40%→6~30%)해,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라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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