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을 먹고 남의 집 문을 발로찬 A(22)씨를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B(68)씨의 집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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