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15 지진 피해 주택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 조치
  • 이진수기자
포항시, 11·15 지진 피해 주택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 조치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1·15일 지진으로 전파·반파가 확정된 주택에 대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한다.
 전파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는 50%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한다.

 감면 규모는 800여건에 약 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