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1·15일 지진으로 전파·반파가 확정된 주택에 대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한다.
전파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는 50%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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