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고 낚시법 개정에
어선업 종사자들 생계 호소
강석호 의원 “시·도지사가
필요 인정시 확대 가능토록”
어선업 종사자들 생계 호소
강석호 의원 “시·도지사가
필요 인정시 확대 가능토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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