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틈새운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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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틈새운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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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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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이상 설치된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며, 차량들은 정해진 신호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정해진 신호와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차량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차로의 구분을 위해서 설치된 차로 중앙의 흰색 점선부근과 신호 대기하는 차량의 앞 뒤 공간으로 틈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묘기라도 부리듯이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순식간에 정차 차량이나 서행 운행하는 차량의 틈새로 운행하여 시야에서 사라지곤 한다.
 잠시 잠깐 빨리 가기 위하여 남에게는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자신에게는 위험을 담보로 하는 행위인 것 같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만약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도 중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오토바이 틈새운전은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민원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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