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씨가 지난 98~07년까지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노숙자들 급식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위조해 9200여 만원을 횡령했다.
또 04~07년 3월까지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노숙자 2명을 조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200만원을 청구한 혐의 다.
또 2005년 1월께 쉼터 이전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건물을 다시 매각해 발생한 300만원의 환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개인 소유 차량에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등등 총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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