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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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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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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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수사구조개혁 즉 수사권조정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권한을‘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률소비자연맹등의 단체를 통해 행해진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이르는 국민 대다수가 수사·기소분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의 독점은 순환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법의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결국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 법의 정당성 있는 실현은 결국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 출발점은 권력분산으로 시작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분산이 핵심이다. 형사·사법의 권력도 이에 걸맞게 3개로 나눠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판사’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수사와 기소가 검찰로 독점되어 있으며 선진국형 체제와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에 더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형집행권 등을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권한이 집중돼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검사의 권한과 대조적이다.
과거 10년 동안 여러 차례 수사권 조정의 바람이 불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청렴과 인권, 자체 통제 장치 및 개혁 등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력을 터무니없이 남용하는 오만함을 가질 수 없는 의식과 내·외부적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 시기다. 개혁을 이루기에는 적기라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사의 수사지휘권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수사종결권은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인 영장청구권 및 검사의 기소권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 경찰은 충분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적절한 통제를 받는 권한만이 민주주의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제대로된 법의 혜택을 받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기소권만을 가지는 검찰에서는 인권보호 제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수사구조개혁은 특권과 반칙 없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서윤 안동경찰서 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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