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재난 위험 사유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 대신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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