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공익 제보자에 불이익”
  • 김무진기자
“대구문화재단 공익 제보자에 불이익”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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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市에 감사 요청
출자·출연기관법 위반
불합리 인사이동 등 주장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문화재단 측이 공익 제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대구시가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문화재단이 재단 산하 대구예술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간부 직원을 한달 만에 비리 신고를 한 직원들의 팀장으로 발령, 제보자들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게 한 의혹이 있어 지난 14일 대구시에 재단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예술발전소의 비리를 제보했던 직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에게 근무 평가는 연봉계약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도 재단은 징계를 받은 간부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몰상식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비리 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과 공식신고자 보호법, 대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실련은 재단이 올해 초 대구시 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 결과와 이행 경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출자·출연기관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같은 여러 문제를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구시는 재단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출자·출연기관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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