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군민 전체 안전공제보험 가입
  • 이정호기자
청송, 군민 전체 안전공제보험 가입
  • 이정호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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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등록상 청송 거주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의 보장 기간은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등 22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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