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관광농원 조성 적법한 절차 밟아”
  • 박명규기자
“칠곡 관광농원 조성 적법한 절차 밟아”
  • 박명규기자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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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소
법원‘무혐의’판결로 일단락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소형 골프장 주변의 관광농원 조성을 놓고 인근 주민들간에 벌어진 고소사태 갈등이 일단락 됐다.
 골프장 주변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61)가 관광농원 측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최근 관광농원 대표 B씨(46)를 일반교통방해·산지관리·건축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2017년 4월 내 사업장 경계선에 있던 참나무 4~6그루를 자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구거지(3580㎡)를 무단 매립해 글램핑장, 눈썰매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으며, 건설교통부 소유인 도로 입구에 대문을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 분진, 교통 방해 등으로 큰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송건과 관련 지난주 법원이 B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사태가 일단락됐다.
 B씨는 “사업 부지 내 구거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 외 사용허가’까지 받아 구조물 설치 준공 인·허가를 받았다.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대체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했다”고 했다. 또 “도로도 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대문은 정부 소유가 아니라 사유지”라며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락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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