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과 관련해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또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거나 광과민성 피부인 경우, 임신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경우, 위험을 야기할 만한 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는 사용 가능한 탈모형태와 피부유형을 명시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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