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0만원… 전입자 稅혜택도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고령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 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단체 및 기업은 전입한 직원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곽용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 살기좋은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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