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 통칙 개정
고객 즉시 마시는 것 전제
영업장내 재포장 등 금지
고객 즉시 마시는 것 전제
영업장내 재포장 등 금지
[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9일부터 치킨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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