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재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올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오는 8월 주민세, 내년 1월 등록세, 6·12월 자동차세 등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특히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 결재’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오는 8월 주민세부터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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