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밟아 지은 건물 이제와서 철거가 웬말”
  • 김무진기자
“적법절차 밟아 지은 건물 이제와서 철거가 웬말”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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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건물 소유주
최근 경계측량서 인접토지
침범사실로 철거조치 받아
구청에 호소해도 원론적 답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 지역의 한 건물 소유주가 관할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지적(地籍) 행정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십 년 전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지어진 자신 소유의 건물이 최근 이뤄진 ‘경계측량’에서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이 확인, 상당 부분 건축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다. 이 건물주는 해당 지자체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행정기관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1일 해당 건물주인 A씨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성동 4가 지역에 소재한 A씨 소유 건물이 토지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아 126㎡ 부지에 지하 1층~지하 3층 규모로 합법적으로 지어졌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前) 소유주는 A씨에게 해당 건물이 최근 옆 토지 및 건물주와 지적측량 불부합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옆 토지 소유주가 A씨가 매입한 토지(건물 포함)126㎡ 중 절반 가량인 65㎡ 면적의 경계가 침범된 만큼 해당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수성구청 측에 ‘지적측량적부심사’(실제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 성과가 결정됐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청구해 바로잡는 제도) 청구, ‘지적재조사’ 등 여부에 대해 수 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A씨는 구청 측으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초 계획한 지적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일로 아무 잘못 없이 지역 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행정당국의 미온적 행정 처리에 화가 난다”며 “앞으로 다른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수성구청 측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유재산이자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인접 토지주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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