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 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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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 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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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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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앞으로 가출한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대법원 판례상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상황이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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