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앞으로 가출한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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