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위 불구속 입건
단속현장 발견 후 도주까지
대구에서 한 현직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 도중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망치다 붙잡혔다.단속현장 발견 후 도주까지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첫 사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술을 마신 뒤 신천동로로 3㎞ 가량 차를 몰고 가다 수성구 오성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A경위는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수치가 나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