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장 중징계 조치는 불합리”
  • 김무진기자
“전교조 대구지부장 중징계 조치는 불합리”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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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청 중징계 의결 요구서 송부에 반발
“형평성·타당성 잃어… 대화·협력 요구 했어야”
대구시교육청이 무단 결근을 이유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교사 직위해제 통보에 이어 최근 심의를 통해 내린 중징계 의결 결과를 송부하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전임으로 노조 일을 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시교육청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중징계 징계의결 사본 요구서를 보내고 수령토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한 전교조 전임자 중징계 요구는 ‘교육 적폐의 결과’”라며 “중징계 의결 요구가 아닌 대화와 협력 등에 대한 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은 지난 18일 조 지부장에게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송부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노조 전임 인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 간 긴밀한 협력 하에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전임 인정 거부 및 징계위 개최의 근거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그 후속 조치는 사법적폐인 재판 거래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구교육청의 조치는 법적 근거로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이번 징계의결 요구는 합리적 조치도 아닐뿐더러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불합리한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거부한 것이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냐”며 “대구교육청의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교육 주체의 하나인 교원 노조와 대화하고 타협하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지부장의 노조 전임 요구는 소수를 위한 특권 교육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서열화 교육을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교육 적폐 타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제출한 휴직신청을 반려했으며, 결근이 계속되자 중등교사 직위 해제를 통보했고 또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통해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오는 24일까지 수령증을 대구교육청 감사관실로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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