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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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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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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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는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에서는 산책중인 60대 여성이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에 공격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북 제천에서는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된 유기 맹견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됐다.

하지만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유기된 맹견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할 경우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맹견 소유자가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인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을 사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시켰다.

농식품부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맹견에 포함됐다.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가 등록되면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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