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不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큰 호응
  • 이예진기자
포항 ‘不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큰 호응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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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신고제 참여율↑
하루 평균 50~60건 신고
간편신고·개선효과 기대
구청별 담당자 1명 뿐이라
일손 부족… 충원 목소리
25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인도 위에 차량 여러대가 불법 주정차를 한 모습.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포항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습불법주정차 차량 등을 스스로 신고해 손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수되는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양 구청의 인력은 크게 부족해 인력보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청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46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50~60건이 신고된 셈이다.

승용차와 화물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행 후 현재까지 총 8807만원이 부과됐다.

이 제도 시행 후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주정차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양 구청 담당자는 각각 1명밖에 없어 일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제도 시행 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청의 일손은 신고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북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달 평균 300건 정도가 접수됐지만 이 제도 영향력이 커지고 홍보가 활발해 지면서 한 달 평균 약 7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불법주정차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구청이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은 따로 없지만 신고 어플 내 마일리지가 적립돼 추후 소정의 기념품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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