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6개월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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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6개월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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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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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취업시 활용 기회 줘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법령조항에 대해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변호사 김모씨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한정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씨는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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