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신청 접수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 내달 23일까지 ‘2019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모집한다.수탁·위탁기업 우수기업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 중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계약 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기관(기보, 신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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