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발생한 광주시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불법 층축 및 구조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건축주택과 내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일반음식점 등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 변경, 무단증축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단증축이나 수선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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