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유호상기자
김천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유호상기자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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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54일간 확인
허위신고자 등 고발 조치도
김천시는 내달 27일까지 54일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 출장소 공무원 및 이통장이 합동으로 김천시 관내 거주불명자 전체,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를 하고, 허위신고자 또는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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