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3개월령 이상 의무등록 대상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3개월령 이상 의무등록 대상
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경북도가 반려동물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8542마리를 등록해 전년도 월평균의 20배에 달하는 등록 수준을 보였으며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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