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일만항 부지확보 `잰걸음’
  • 경북도민일보
포항시, 영일만항 부지확보 `잰걸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정가 불만 등 보상협의 어려운 4만㎡ 토지수용 재결 신청
 
 포항시가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내 26필지 3만 9366㎡에 대해 경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시는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따른 차질없는 토지 공급위해 감정가격불만(4필지),상속대상(14필지),채권·채무(4필지), 기타(4필지)등 협의가 어려운 토지 26필지를 대상 토지수용을 위해 지난 18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은 13억2614만원이다.
 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앞서 이들 토지들에 대해 3차례의 재감정과 토지보상 협의를 벌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지수용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 후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3~4개월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다소 부진한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는 영일만항 배수 2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2월 중순까지 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해 12월말께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지방산업단지는 국·공유지 22만7849㎡, 사유지 49만1963㎡ 등 모두 71만9812㎡로 23일 현재 6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토지보상 대상인 사유지의 보상률은 37%인 18만2026㎡에 불과한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첫 단추인 토지 제공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