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경북도와의 조업정치 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영풍 측이 최근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행정심판이 기각돼 조업 중단 위기에 처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풍 측은 조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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