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석유관리원 직원
  • 이상호기자
‘생선가게 고양이’ 석유관리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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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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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가짜 경유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포항지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가짜 경유를 단속해야 할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가짜 경유 단속 정보를 수시로 흘리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부정처사후수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검사팀 과장(3급 상당)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단속 정보를 받고 돈을 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A씨가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됐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돼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이 범행 전에는 성실히 근무한 점,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께부터 포항에서 주유소를 하던 B씨에게 가짜 경유 단속 정보를 줄때마다 100~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까지 B씨에게 총 12회 단속 정보를 흘리고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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