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중심지로”
  • 김우섭기자
“경북,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중심지로”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기욱 도의원,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임미애 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예산낭비 방지·투명성 강화”
박영환 도의원,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발의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김득환 도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발의
“적립된 기금으로 재난발생·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 강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규정하며,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 및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세계적으로 17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됐으며(7월 기준), 30년 이상 노후원전 증가에 따라 영구정지 원전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8년까지 총 14기의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 될 예정이다”며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주요 선진국은 자국 상용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에 해체기술을 적용해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위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는 2019년 8월 기준 53개사업, 4713억원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하고, “경북도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의회동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위탁사무는 예산편성과 의회의결로써 의회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의회가 지나치게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영환 의원(영천·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과 성장·발전 촉진 사업 등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득환 도의원(구미·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경북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김준열의원(구미·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을 발의했다.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brand), 노래, 나무, 새, 꽃 등의 상징물을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도기의 게양과 게시, 심벌마크의 사용,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과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상징물 관리를 위한 심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