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경영위기에 위탁
협의없이 기업 매각” 고소
위탁운영자 측 “법적 인수
문제 없다… 오히려 피해”
양측 경영권 주장 팽팽
협의없이 기업 매각” 고소
위탁운영자 측 “법적 인수
문제 없다… 오히려 피해”
양측 경영권 주장 팽팽
20여 년전 영덕지역에서 D개발(석산단지)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5월초와 7월 초께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등 2가지 혐의로 기업인 B씨를 고소했다.
27일 A씨에 따르면 D개발이 10여 년전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해 위탁경영 형식으로 B씨에게 경영을 맡겼으나 B씨가 A씨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 사업체를 제3자에게 최근 매각해 버렸다는 것. 이를 놓고 영덕지역의 여론이 분분하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A씨와 B씨 측근 등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10여 년전인 2010년 12월께 B씨의 위탁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를 조건으로 주식 모두를 무상으로 넘겨 줬으나 본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올 6월께 주식 100%를 H사에 매각했다. 이로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영덕군 영덕읍 석리 소재 임야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천지원전 부지로 편입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된 토지보상금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실게임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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