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에서만 모든 차종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도로에서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즉,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을 때는 본인 과실이 10% 이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을 땐 일반 시내도로에서의 사고일 때도 피해자의 과실을 5~10%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안전띠를 맸더라면 덜 다쳤을 것을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몸이 이리저리 튕겨져 더 많이 다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상정도는 착용한 경우보다 운전석은 10배, 조수석은 5배, 뒷좌석은 3배정도 높다.
뒷좌석에서 유아 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유아 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했을 때 보다 `머리 부분의 상해지수’가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한해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시 유아 보호용 장구를 뒷좌석까지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뒷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유아보호용장구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 사고에 대한 보상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에서도 항상 안전띠 착용 및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지윤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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