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만 운영해요” 포항해경, 미신고 낚시업자 검거
  • 이상호기자
“심야시간만 운영해요” 포항해경, 미신고 낚시업자 검거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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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선상 낚시를 제공한 A(52)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관련기관에 낚시어선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지 않고 수시로 낚시객들에게 돈을 받은 후 자신의 레저보트에 승선시켜 포항 앞바다에서 승선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처럼 불법으로 낚시어선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았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해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에만 은밀히 입출항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어선업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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