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수사대상일까...檢 ‘피고발인’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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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수사대상일까...檢 ‘피고발인’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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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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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무실·휴대폰 압색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수사상 신분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로 간주되지만 검찰은 조 후보자 신분에 관해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의 혐의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주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여론의 관심은 무엇보다 압수수색 영장에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적시됐는지 여부였다.
원래 피고소·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을 의미하는 피의자로 자동입건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는 달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피의자로 돼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이는 조 후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30여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후보자의 집과 사무실, 휴대폰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 신분에 관한 의문은 커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 후보자 본인은 이날까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대상에 조 후보자 직계가족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사모펀드 출자와 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의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하면서도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 장외집회에서 “스무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판사를 해봐서 알지만 엉터리 같은 것은 영장발부를 안 한다. 매우 혐의가 짙어서 한 것”이라며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조국이 피의자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피의자 조국’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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